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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법인 설립 운영지침 개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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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법인 설립 운영지침 개정 철회해야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JDC)

제주도가 2019년 기준 384억 원의 적자를 낸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 개설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JDC의 지침 개정 요청을 검토하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법을 바꿔서라도 의료기관을 입주시키겠다는 JDC의 요구에 시민 단체가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토를 중단하라고 반발한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제주도에 지난 2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현행 지침을 바꿔 대지와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해 달라며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법인 제도는 의료공급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개설(분소 포함)을 위해서는 대지와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마련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영리 법인인 의료법인들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기본재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현재 전국 16개 시도가 예외 없이 의료법인의 대지와 건물의 임차를 불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내 입주한 의료법인에만 대지와 건물 임차를 허용해줄 경우 특혜시비로 이어질수 있다"며 "타 의료법인에서 제주도 내 전체로 해당 지침 확대적용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명분이 없어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도 난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JDC가 특정 의료법인에 대지와 건물임차 조건으로 입주를 보장해 준다면 이보다 더 한 특혜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제주도가 기다렸다는 듯이 지침까지 변경해주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공범에 제주도가 편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지침이 개정되더라도 영리병원을 우회해 개설할 수는 없고 사무장 병원 등 병원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병원급 이상 분사무소 개소만 허가하도록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JDC 측과 관계자 회의를 통해 '기본재산'에 분사무소로 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임차 기간이 7년 이상된 임차 건물에 대해선 허가하는 방안을 추가하도록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제주도 대규모 개발 및 관광 산업화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의료관광이 웬 말이란 말이냐"며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 확대방안을 논의하지 못할망정 의료관광을 노린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와 JDC는 이제 헬스케어타운 존재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며 "제주도민 공청회를 통해 이미 사업성을 상실한 제주헬스케어타운과 개설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주도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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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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