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집중 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10일 오전 9시 사회적 거리 두기 ‘집중 방역점검 기간’ 운영에 따른 대책 회의를 열고 분야별 점검반 편성 추진 상황과 대책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이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8명까지 증가하는 상황에서 N차감염 확산으로 인한 4차 대유행에 대비해 10일부터 23일까지 추진되는 집중 방역점검 기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집중 방역점검 기간은 유흥주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과 시설별 집중 점검을 통해 확진자 확산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방역수칙 정착을 위해 2주간 운영된다.
제주시는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 일반 기타 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집합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운영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에서 제외되며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된다.
방역 당국은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객의 잇단 확진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 24시까지 도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했다.
이는 최근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4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 여행 등 이동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자칫 방역의 끈이 느슨해질 경우 지난해 12월의 코로나19 유행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안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방역 긴장감 강화와 기본 방역수칙 정착 등 재유행에 대비한 시설별 지도점검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 의견도 청취하면서 방역 특별 점검을 추진하라"며 "홍보를 통한 방역 사각 지대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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