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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 지역 감염 본격화... 9일 총 14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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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 지역 감염 본격화... 9일 총 14명 확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감염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달 들어 하루 두자릿수 확진자가 4번째 나오며 올해 최다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9일 하루 동안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프레시안(현창민)

제주도는 9일 하루 동안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13명) 1월 3일(10명) 5월 4일(13명) 5월 6일(12명) 5월 8일(18명)에 이어 6번째로 이달에만 4번째다. 올해 확진자 371명 중 이달에만 78명이 확진 판정돼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5월 신규 확진자 중 70.5%(55명)가 제주지역 감염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달 신규 확진자의 71.2%(62명)가 타지역 감염 등 외부 요인이었던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원희룡 지사는 10일 오전 9시 제주도청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방역 위험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추가로 지시했다.

원 지사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대해 “지난 주 확진자 발생 수치만 볼 경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각 집단의 감염 특성이 밀폐 밀집 밀접된 환경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대해 앞으로 2주간 밤 11시까지 영업 제한과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주문했다. 또한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도 지시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앞으로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방역수칙 위반 업소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한다. 또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 명령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행정 명령도 검토 중이다.

도는 지난 9일부터 시행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 업종에 대한 영업 시간 제한에 이어 11일부터는 홀덤펍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 멀티방에 대해 밤 11시 이후의 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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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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