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 혐의로 법원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법 성매매를 한 A경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에 해당한다. A경장은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정직·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징계 처분은 A경장이 지난 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데 따른 조치다.
당시 A경장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업주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세부적인 징계 처분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