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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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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4월 29일자 결정 공시... 오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서귀포시가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서귀포시청사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34785호에 4조 321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조건 대비 5.21% 상승했다. 시는 5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한데에는 국가적 장기계획인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인 표준주택가격이 상승(5.75%) 했고 현 시가보다 현저히 가격이 낮은 주택을 지가 및 인근 주택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격 인상이 반영됐다.

서귀포시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국토부 산정 지침'에 따라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2일까지의 산정가격 검증을 실시했고 △3월 19일부터 20일 동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했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서귀포시 관내 단독개별주택 최고가격은 안덕면 상천리에 위치한 핀크스 비오토피아 내 단독주택으로 결정가격이 32억 3300만 원으로 공시됐고 최저가격 단독주택은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주택으로 1백만 원으로 공시됐다.

서귀포시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발송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개별주택)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25일 조정 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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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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