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는 30일 자치 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의회는 업무협약 체결로 향후 3년간 주요 사안 공동연구 정책 관련 정보교환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앞서 2017년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정책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다.
국회의 입법정책 지원 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와의 협약으로 제주도의회가 타지역 의회를 선도하는 자치 입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제주도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좌남수 의장은 체결식에 앞서 가진 차담회와 인사말씀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입법조사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선 국제소송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 제시와 어업인 피해 보상을 위한 입법활동 지원 등 제주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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