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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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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더 연장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은 정부의 수도권 2단계 적용과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5월 2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최근 매주 30~4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선제적 위험시설 검사 예방접종 등으로 집단감염이 많이 줄어든 상황을 감안하면 6월 말까지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1천명 이내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43명(4.23~4.29, 17명 발생)으로 2단계 수준에는 미달된 상태다. 하지만 이달에만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신규 확진자 80명 중 67.5%에 해당하는 54명이 해외 혹은 수도권 등 타 지역 관련 확진자로 파악되면서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5월을 앞두고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 더 연장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식당 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은 집합금지 처분이 실시된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자나 개인은 생활지원금을 비롯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또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4.14~)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병·의원 및 약국에서 검사를 권고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스스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3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건부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제주지역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제품으로 사용자가 직접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트려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이다. 유전자검사(PCR)를 대체할 수 없는 보조적 수단으로 만 18세 미만의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

검사키트를 사용할 경우 일상적인 활동 공간과 분리되고 자연환기가 잘 되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 1시간 전부터는 코를 풀거나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전·후 손씻기, 환기 등은 필수이며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해 폐기하되 양성인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 시 지참해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제품 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시 이물질이 오염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신뢰할 수 없고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가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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