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 해루질 단속 활동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 내 마을어장에서 야간을 틈타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에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올해 3월 어업감독 공무원 2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해경과 공조해 어촌계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반은 4월 현재까지 총 6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올해 3월 도 어업감독 공무원은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변형된 갈고리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비어업인 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 7일 비어업인과 맨손어업인을 대상으로 야간에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이후 해경에서는 4명을 적발해 행정시로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도 어업감독 공무원은 1명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마을어장 내의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적발 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을어장 포획·채취 제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비어업인은 포획·채취 금지구역 등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맨손어업인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한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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