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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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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급제동'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9일 제394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 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심사보류 됐다.ⓒ제주도의회

환도위 강성의 위원장은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 사업 동의안은 용수 공급 계획 하수처리 계획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심사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들은 오수처리와 용수 공급, 학교 부지, 공원 사유화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조훈배 의원은 제주시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을 상대로 "어제(28일) 현장 방문에서 학교 부지 확보가 현 사업부지내에서는 안되고 인근에서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오등봉 공원과 인근 지역을 같이 특례를 주는 거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성대 국장은 "당초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협의하는데 사업제안 시 제안 수용 협의 단계, 심의 등 공원조성 계획 입안 시 사업자 결정과 계약 체결 등 행정 계획 단계, 실시 계획 단계로 구분해서 협의한다"며 "민간 특례 사업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도시공원법에는 학교용지 특례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민간 특례 사업 내용에 300세대 이상은 학교용지 특례법이 적용돼 작년 3월과 7월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육청은 학교 신설 계획은 없고 다만 학교 배치를 인근 신제주초교와 오라초로 배치가 가능하고 통학로라든지 자체 통학 차량 운행은 추후 협의해 달라고 해서 수용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인접지역 학교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호 의원은 오용탁 도 교육청 행정국장을 상대로 "(이석문) 교육감이 초등학교 신설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등봉 공원 주변 학생 수요를 위해서 학교 용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고성대 국장에게는 "2019년도부터 민간 특례 사업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수지 물량이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하루 취수량을 넘어선다. 그러면 새로운 배수지를 개발해야 하는데 물 정책과와 협의된 내용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고 국장이 "협의하고 있다"고 답하자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의회는 뭘 보고 환경영향 평가를 동의해 줘야 하나. 무조건 동의해 줘야 하는 거냐"라고 질타했다.

김희현 의원은 오등봉 공원 자연 생태 환경 분야 조사 가이드라인에 있어 4계절 조사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이어 추가 질의시간을 이용해 "아파트 준공 시점인 2025년에 맞춰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이지만 쉽지 않다"며 "예견되는 문제인 상수도와 하수도 문제를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하수처리장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책은 있나"라고 따졌다.

강성의 의원은 오용탁 도 교육청 행정국장을 상대로 "중부공원 비공원 시설과 공원 시설로 들어가려면 두 개의 보행로를 개설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민간 주택으로 또 하나는 기존 동인초 부지 주변으로 보행로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 결론적으로 교육청은 보행로 도로 신설을 위해 (동인초 부지) 매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변함이 없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동인초 부지를 활용해 보행로 확보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오용탁 도 교육청 행정국장은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성의 의원은 "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자 도로는 협조를 못해 주겠다면서 오등봉 공원 내에는 학교 부지가 필요하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아라지구 택지 개발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기관의 이기주의든지 지역의 이기주의였다. 그때 교육청이 절대 학교부지를 없애면 안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더라면 지금의 아라초와 연평초가 이렇게 과밀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 4863㎡ 부지 중 9만 1151 부지에 2025년까지 81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42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중부 근린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 21만 4200㎡ 부지중 4만 4944㎡ 부지에 3772억 4000만 원을 들여 77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경도시위는 지난 28일 오등봉과 중부공원 현장 방문에 이어 29일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했다. 이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동의안 심의가 보류되며 제주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도시공원계획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착공이 되지 않으면 공원 조성 효력이 사라지게 되고 건축 행위 제한도 해제돼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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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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