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센트럴파크 분양사무소 주변 불법 중개 단속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제주시는 주택 가격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분양 신축 아파트 계약 체결 기간인 오는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 등 SNS를 통한 가격 담합 행위 △무등록 무자격자 부동산 중개 행위 △불법 표시 광고 및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행위 △ 임시 중개 시설물(일명 '떴다방') 설치 및 이중 허위 계약서 작성 행위 등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일명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한편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 관리팀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연동 한일베라체 더 퍼스트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현장 단속을 펼친 바 있다. 단속에서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
제주시(종합민원실)는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종합민원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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