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 접수를 받는다.
임업인 바우처 지원은 영림 바우처 100만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영림 바우처는 지난해 말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올해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해야 하며, 재배품목에 버섯, 산나물,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 2020년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 매출이 감소됐어야 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의 경우는 2020년 말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돼 올해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공부지목상 300㎡ 이상 5000㎡ 미만(표고자목은 20㎡ 이상 5000㎡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30일까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홍천군청 산림과 산림소득담당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되며,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한편, 임업인 바우처 지원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어·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등과 중복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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