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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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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제주도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에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4일부터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프레시안(현창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진단 검사 권고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고 불이행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치료비나 생계비 지원에서 배제하고 역학조사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병·의원·약국 등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방문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벌금 부과에 대해선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예방접종과 관련해선 13일 화이자 백신 3510회분에 이어 14일 새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AZ) 5320회분이 제주에 도착했다.

화이자 백신은 예정된 일정대로 제주시 예방접종 센터에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 11일 만 30세 이상 연령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결정 이후 특수교육 보육교사 교정 시설 종사자 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중 접종에 동의한 이들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320회분이 제주로 전달됨에 따라 도내 6개 보건소와 교도소 부속 의원 등에 순차 배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에는 총 980명이 1차 예방 접종을 마쳤다. 이들 중 이상 반응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1차 접종 완료자는 1만 7307명이며 2차 접종 완료자는 2005명이다. 이상 반응은 현재까지 총 216명이 신고됐으나 가벼운 증상으로 사망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의심 사례는 없다.

14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41명(강동구 확진자 1명 포함) 격리 해제자는 625명(사망 1명, 이관 2명 포함)이다. 이날 기준 가용 병상은 총 398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445명(확진자 접촉자 192명 해외 입국자 2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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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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