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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제주도의회 부동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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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제주도의회 부동의 촉구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절차상 하자에도 사업을 강행한 제주도와 제주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더불어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제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이행결과 제출에 대해 올해 2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확정 시 제출이 가능해 영산강청에 회신했고 본안에 대해서는 영산강청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이어 이번 문제가 영산강청에 있다는 늬앙스까지 풍겼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시에 환경영향평가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지와 영산강청의 유권해석이나 의견 등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지를 물었지만 제주시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없고 영산강청으로부터 답변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답변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청과 환경부에서 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는 사실관계를 그냥 나열했을 뿐 법적 혹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이에 대한 법리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산강청은 제주시의 주장과 달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주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협의내용 반영결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반영시점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결국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협의내용이 반영돼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절차를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대해 영산강청은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절차위반 사항을 엄밀히 따져 필요한 법적조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절차를 엉터리로 진행한 제주도, 제주시 등에 엄정한 경고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절차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하고 제주도와 제주시의 부적절한 행태에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에 공원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는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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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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