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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겸직 특례 교육의원 증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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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 겸직 특례 교육의원 증원 폐기

행정시장 직선제 유보, 인사청문 도의회 '동의' 도민 공론화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과 관련해 제주도의원의 겸직 특례와 행정 시장 직선제 시행 교육의원 증원 등은 유보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지난 2일과 8일 회의를 갖고 쟁점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도민 공감대 과정이 필요해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원회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들이 의회 내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집행부와 도의회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훌륭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더라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결국 그동안 논란이 된 도의원의 공직 겸직(정무부지사 행정시장 기획관리실장 등) 특례와 교육 의원 증원은 폐기하고 외국 영리병원 조항 삭제와 행정시장 직선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은 재논의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소위원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제11대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고 7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적용하는 특별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간 비판을 받아온 도의원의 정무부지사 행정시장 기획관리실장 등 공직 겸직 특례 도입에 대해서는 "도의원이 집행부 겸직은 도의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지금 도의회가 추진해야 할 사항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강화 방안"이라고 주문했다.

소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만으로 정무부지사 부교육감 행정시장을 임명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선 "주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 인사 청문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명권자인) 도지사와 교육감의 권한 침해 등을 고려해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며 "현재 제2부교육감 도입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 신설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하는 대신 교육의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도교육청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도민들이 교육위원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감 출마를 위한 교육 경력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방안은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외국 영리병원 관련 규제 삭제는 "의료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규제 삭제 요구가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명칭 변경은 JDC에서 제주국제도시공사로 조직명칭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JDC에 개칭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기존 7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집행부와 도의회가 요구해 온 사항은 도민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각 제도 개선 추진 사항의 미흡한 부분은 전문가 의견 청취와 아울러 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등을 통해 더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5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의장에게 특별법 전부 개정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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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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