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도내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8일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상시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신청대상은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이며 품목별 국가군별로 산정된 표준 물류비의 15%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총 21억 1200만원의 수출 물류비 지원을 순수 지방비에서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총 21억 400만원을 편성해 연내 선적된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초까지 이월 처리해 지원했다.
한편 농축산가공식품은 주원료가 제주산 농축산물이 50% 이상 포함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외업체가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물류비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atess)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 가능하며 수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수출업체나 농가는 수시로 건별 수출실적을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입력하고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aT 제주지역본부에 우편 제출하면 된다.
수출 농가(단체)의 경우 시스템 신청이 어려울 경우는 우편 또는 방문해 서류 접수하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서지역 특성상 수출 시 운송 등에 부담이 큰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주산 농축산식품의 수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업체 및 도내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