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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수출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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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수출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

제주도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도내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8일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상시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기간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신청대상은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이며 품목별 국가군별로 산정된 표준 물류비의 15%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총 21억 1200만원의 수출 물류비 지원을 순수 지방비에서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총 21억 400만원을 편성해 연내 선적된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초까지 이월 처리해 지원했다.

한편 농축산가공식품은 주원료가 제주산 농축산물이 50% 이상 포함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외업체가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물류비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atess)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 가능하며 수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수출업체나 농가는 수시로 건별 수출실적을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입력하고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aT 제주지역본부에 우편 제출하면 된다.

수출 농가(단체)의 경우 시스템 신청이 어려울 경우는 우편 또는 방문해 서류 접수하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서지역 특성상 수출 시 운송 등에 부담이 큰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주산 농축산식품의 수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업체 및 도내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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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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