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7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 2부(장찬수 부장판사) 2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송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했다.
송 의원은 또 한 방송사에서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에 출연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발언했으나 이후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샀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제주도민의 역사적 상처와 대통령을 선거에 활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의원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4·3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다소 거칠고 경솔해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송 의원에 대한 최종 선고는 5월 12일 제주지법 형사 2부(장찬수 부장판사)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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