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관내 축산업 허가 등록된 661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 질병의 효과적 차단 방역과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장 현장 방문을 통해 ▲축종 별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소독방역 시설 ▲사육시설 등 허가 요건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보수교육 이수 여부 ▲가축시설의 위생관리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 금지 사항 ▲휴업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등 축산업 허가 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가축 사육법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 사육업은 소 돼지 닭 또는 오리 등에 대해 사육시설 면적이 50m²를 초과해 사육하는 경우다. 또한 등록해야 하는 가축 사육업은 50m²이하인 소 돼지 닭 또는 오리 사육업이며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인 경우는 사육시설 면적에 상관없다.
사육시설 면적이 10m²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등 가금류와 말 개 등은 가축 사육업 허가나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점검 결과 축산업 허가나 등록 정보가 일치되지 않는 농가는 즉시 현행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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