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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만세보령장학회 후원금 소액기부 받는다

일시기탁·정기기탁 가능…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만세보령장학회’가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장학사업 후원금 소액기부 신청을 받는다 ⓒ보령시

충남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가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장학사업 후원금 소액기부 신청을 받는다.

6일 시에 따르면 만세보령장학금은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한번에 기탁하는 일시기탁과 매월 3000원 이상 일정금액을 약정기일에 납부하는 정기기탁 제도가 있으며, 기탁된 기부금은 법률에 따라 장학사업으로만 사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탁금액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김선미 교육체육과장은 “장학금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별도 사후관리를 통해 기부참여를 활성해 나갈 계획이다” 며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1인 1계좌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재)만세보령장학회는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폭을 넓히고 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이끌어가기 위해 1994년에 설립해 지금까지 4509명의 학생에게 36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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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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