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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간부 공무원 파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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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간부 공무원 파면 죄송"

안동우 제주시장은 5일 부하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제주시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인 A씨(59·서기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청사 내에서 부하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청사

안 시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제주시청 소속 A씨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며 "제주시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파면은 국가 공무원에 대한 최고수위의 중징계다. 안 시장은 “이번 파면 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 관리 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직장 내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을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성 비위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고충 상담창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예방교육 등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월 A씨의 성추행 관련 사건이 알려지자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제주도에 A씨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파면 처분된 A씨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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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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