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상수도 과다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상수도 과다 사용으로 누진 부과되는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상·하수도 급수 사용료 가구 분할 신청'으로 최근 3년간(1531 가구) 1억 7600만 원의 감면 효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상·하수도 급수 사용료 가구 분할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 1개의 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한 세대 수 만큼 누진요금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만일 가구 분할을 신청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누진요금이 적용돼 수도요금이 최고 2배 가까이 뛰게 된다.
하지만 상·하수도 급수 사용료 가구 분할 신청을 활용할 경우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단독 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분할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신청서를 접수하면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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