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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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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 개최

제주도는 도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도청에서 개최된 회의는 경찰청 도 교육청 도 의사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 제주도는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를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

지난해 12월 9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정책의 제도 개선 정책 분석·평가 사업 조정 등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평소 느꼈던 피해자 지원 애로사항 등 여성 폭력 방지 정책에 대해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지난 3월 24일 국회 통과와 함께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 수사기관과 피해자 지원시설*과의 업무연계 시 조율점과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법 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 시행 이전 각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올해 제주도에서 조성 계획 중인 여성 복지 복합건물에 대해 오는 6월 설계용역을 마치는 데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건물 입주 시설과 시설 이용 폭력 피해 여성들의 쉼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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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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