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실조사 및 자료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기초자료 구축이 완료돼 부과를 위한 전수조사 및 자료 정비를 추진한다.
또 4월 중 조사원 9명을 채용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정비대상 시설물 562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실제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을 정비하고,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사용 기간에 대한 면제 처리를 진행한다.
7월까지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감축 이행 실태를 최종 점검해 오는 9월 중에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고,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한편 제주시의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21억 3700만 원이며 이중 징수액은 19억 9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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