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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운영

공휴일에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 해소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표지판ⓒ관세청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인도의 입항 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인도 재무부는 지난 3월29일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그동안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인도의 조치로 불편을 겪게 됐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5개 본부세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에서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이내에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관세청은 인도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인도 입항 전 수입신고 의무화 조치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대책을 안내해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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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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