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의심 내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번 일제 단속을 위해 소상공인기업과와 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합동 조사반은 탐나는전 지류형 상품권 환전 내역을 분석해 가맹점의 물품가액 대비 과다한 금액이 환전됐거나 동일인이 구매한 탐나는전이 지속적으로 환전된 사례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15건 중 4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사례 중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가맹점주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환전해준 후 차익을 나눠 가졌거나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은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적인 위법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탐나는전을 현금 깡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도민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예의 주시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담당부서와 함께 불법행위 단속과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별수사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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