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일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차 의원의 그동안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레시안>은 그동안 차성호 의원을 향한 각종 의혹과 차 의원의 입장 그리고 이에 대한 취재 결과를 독자들에게 상세히 보도한다. /편집자주 <2020년 3월15일자, 19일자, 25일자, 30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차성호 의원에게 쏟아진 의혹
차성호 의원은 지난 2005년 3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에 2만 6182㎡ 규모의 임야를 4억 원에 매입했으며 지난 2013년 5월에는 전동면 석곡리에 2466㎡의 답을 1억 3800만 원에 매입했다.
이어 1개월 후인 2013년 6월에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동평리에 3260㎡의 대지와 답 그리고 건물 750㎡, 2층 주택 185.85㎡를 5억 원에 매입했다.
지난해에는 부인 명의로 연서면 봉암리에 대지 393㎡, 연건축면적 375.64㎡의 다세대 주택을 5억 6000만 원에 매입했다.
차 의원은 이외에도 연서면 봉암리에 자신이 운영하던 중형급 마트의 대지 770㎡와 건물 384㎡, 창고 63㎡, 상가 87.15㎡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인 명의로 연서면 봉암리에 대지 146㎡와 87.35㎡의 주택과 상가로 된 복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차 의원은 지난 25일 공개된 재산공개내역에서 17억 9552만 9000원(지난해 부인 명의로 매입한 복합건물 구입대금 5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시지가)을 신고해 세종시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연서면 와촌리 임야의 경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국가산단 연서면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의 공약이 이루어졌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세종시의 부동산에서는 와촌리 임야가 3.3㎡당 최소 30만 원, 최고 100만 원까지 줘야 매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평균 50만 원을 부르고 있어 이곳의 재산 가치를 최고 80억 원까지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5월 전동면 석곡리에 2466㎡의 답을 매입했으나 당시 이 지역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생길 것이라는 설이 돌았던 점과 연결되면서 이 역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됐다.
지난 2013년 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동평리에 매입한 4필지 3260㎡ 역시 오송역과 가까워 오송역세권 개발 및 국토 X 축 철도망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을 염두에 둔 매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차 의원이 소유한 와촌리 임야의 경우 매입당시인 2015년의 공시지가는 ㎡당 2680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 2100원으로 4.5배가 상승했고, 전동면 석곡리의 답은 지난 2008년 공시지가는 ㎡당 2만5000원이었다가 매년 하락해 2012년에는 2만 1800원까지 떨어졌으나 차 의원이 매입한 시점인 2013년 갑자기 2만 3000원까지 급상승해 개발 호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세종시에서는 차 의원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난무하고 있다.
지난 15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차 의원의 연서면 와촌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2018년 연서면 와촌리 국가산업단지가 구성되기 전 후보지 3개가 있었는데 C의원은 미리 와촌리에 지인들과 부동산을 매입한 후 국가산단 지정을 확정짓는데 기여했다는 제보가 다수 있다”며 “여러 정황을 볼 때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힌데 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 세종경찰청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차성호 의원 “부동산 투기 아니다”
차성호 의원은 지난 19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와촌리 임야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당시 임야이긴 하지만 벌채도 할 수 있다고 해서 4억 원을 주고 샀는데 구입하고 보니 맹지였다”고 말했다.
와촌리에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광역의원 출마 당시 공약에 국가산단 유치를 주장한 것은 ‘오비이락’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와촌리 임야가 있다고 해서 국가산단 유치를 공약에 넣고 없다고 해서 안 넣는다면 말이 안된다”며 “땅을 2005년에 매입한 것인데 앞길을 바라보고 매입한 것도 아니고 맹지라서 세금만 내고 있을 뿐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혹자는 30만 원, 혹자는 50만 원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3.3제곱미터당 5만 원에 사가라면 사겠느냐. 아무도 안 살 것이다. 5만 원 준다면 팔겠다.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땅이다. 그동안 세금 낸 것도 있으니 그 정도면 팔겠다”고 말했다가 이 내용을 기사화 하겠다고 하자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길이 있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진입하는 부지가 모두 타인 부지라서 길을 낼 수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외촌리 임야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 차 의원은 “집을 지으려고 구입했다”고 밝혔다.
와촌리 임야에 대해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3.3㎡당 최소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치를 판단하고 있어 이익을 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길이 있다고 판단할 때 그 정도 가치가 나오는 것이다. 맹지여서 개발 자체를 하지 못하데 그건 말이 안된다. 50만 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입구 도로는 개인 소유도로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사용하기 위해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뒤편 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동면 석곡리 부동산 매입 과정에 대해 차 의원은 “연서면 봉암리에서 마트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살림집이 없이 쪽방에서 살던 중 집사람이 많은 손님들을 응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만성신부전증으로 고생하기 시작하면서 석곡리에 부동산을 3.3㎡당 18만 원에 매입했다”며 “그러나 매입 후 진입도로가 너무 좁고 허가가 잘 안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매입 당시에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3m 정도 폭의 도로가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다보니 한 곳이 2.5m 정도 밖에 안돼 너무 좁아 나중에 실제 허가를 내려고 했더니 폭이 3m가 안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오송읍 동평리의 부동산 매입에 관해서는 “아내의 신장투석과 요양을 위해 밭과 2층 주택 등을 총 5억 정도에 구입했고 그 때는 의원을 할 줄 몰랐다”며 “주소는 봉암리에 두고 오송에는 주말에 다녀오곤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생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차 의원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 번암리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임대료를 계속 올려 월하리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안다”며 “사업을 시작한지 25년 이상 됐다. 잘 되는 것으로 안다. 주로 경보기, 원격시동장치 설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트를 운영하면서 이익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 의원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금과 매입하려는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부동산을 키워온 방법에 대해 밝혔다.
차 의원의 주장 ‘사실일까’
차성호 의원은 연서면 와촌리 임야를 구입한 이유로 ‘집을 짓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집 한 채를 짓기 위해 2만 6182㎡ 나 되는 대규모 임야를 매입했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지 못할 답변이다.
차 의원은 와촌리 임야를 매입하기 2개월 전인 2005년 1월28일 신협에서 봉암리 대지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매매 당일에는 A 씨(여, 58)가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와촌리 임야를 구입하기 위해 최소한 2억 5000만 원, 많게는 3억 80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이어서 그렇게 많은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 큰 규모의 임야를 구입해야 했던 이유에 의문이 일고 있다.
또한 진입도로가 없다는 차 의원의 답변과 달리 <프레시안>이 현지에 대한 드론 촬영과 국토정보시스템, 인터넷지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부지 우측에 임도가 연결돼 있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전동면 석곡리의 부동산도 차 의원은 “도로가 좁아 건축허가를 낼 수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관계자는 “도로 폭이 3m 이내라 하더라도 관습도로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이를 입증했다.
더욱이 차 의원 소유 부지 바로 아래에 지어진 주택 소유자 B 씨는 “5년 전에 이 곳에 집을 새로 지었다”라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곳에 집을 지을 수 있었겠느냐”고 차 의원의 말에 반론을 제기했다.
B 씨는 “이곳은 전경이 좋아 아랫부분에도 전원주택을 지어 이사온 분들이 많다”며 “그 중에는 세종시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엿다.
옛 연기군부터 세종시에서 살아온 C 씨는 “석곡리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2013년 당시 대규모 투기가 일었었다”며 “석곡리 토지 소유주를 뒤지면 공무원도 많아 나올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동생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차 의원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려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안다.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 의원의 동생은 연서면 월하리의 답 753㎡를 지난 2015년 1월9일 8억 2000만 원에 매입했으며 기획재정부 소유였던 조치원읍 번암리 대지 1039㎡를 2015년 6월10일과 2016년 7월14일 2차례에 걸쳐 2억 7096만 6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차 의원의 답변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차 의원의 동생은 월하리 답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5억 8800만 원을 대출 받았지만 번암리 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대출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한편 <프레시안>은 지난 19일과 차성호 의원과 만나 대면 인터뷰를 했으며 21일 통화에서 건물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차 의원은 이후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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