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옥천테크노밸리’ 관련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나섰다.
최응기 옥천군 부군수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대상은 대상 사업지의 토지수용이 완료된 시점인 2017년 12월 말 기준 전 직원 686명으로 확정했다”며 “옥천군의회 의원 전원도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기로 해 선출직 공직자 8명 포함, 모두 694명”이라고 밝혔다.
최 부군수는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근무자 조사반, 토지거래 조사반, 위법사실 조사반 등 3개 반 13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며 “조사 기간은 공직자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감안해 2014년 3월 29일 이후 토지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6조와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조사 방법은 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해당 조사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와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한다.
옥천군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동의서 징구와 병행해 다음 달 16일까지 토지거래 자진신고도 동시에 받기로 했다. 기간 내 미신고 한 자 중 토지거래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
최 부군수는 “토지거래자 중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인 수사 의뢰‧고발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를 5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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