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보은선거구 광역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운동가 시작된다.
충북도선관위는 24일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충북도의회 의원 재선거(보은군선거구) 선거운동이 25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충북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고,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번 재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는 선거운동 시작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당은 보은군 지역에 게시된 현수막 등을 24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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