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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에 '엎친데 덮친격?'...'확진자' 행세 대리기사 '과태료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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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에 '엎친데 덮친격?'...'확진자' 행세 대리기사 '과태료 200만 원'

경찰 '즉결심판'에 소방 '과태료'까지

ⓒ게티이미지뱅크

119구급차를 불러 '코로나19' 확진자로 거짓행세를 하고 도주했던 30대 대리운전기사가 소방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게 됐다.

22일 전북 부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몸살과 오한 증상이 있다"라며 구급요청을 한 뒤 출동한 구급차로 병원까지 갔던 전주의 대리운전기사 A모(37) 씨에게 소방기본법에 의거, 과태료 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소방기본법 제56조에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이에 부안소방서는 A 씨에게 1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통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의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A 씨는 검거 당시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에 회부된 상태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7분께 전북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농로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출동을 요청했다.

이 구급차를 타고 부안 성모병원에 도착한 다음 A 씨는 문진 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라고 거짓 행세를 한 뒤 곧장 병원을 빠져 나와 도주한 다음 2시간 만에 부안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부안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왔는데 전주로 돌아갈 목적으로 119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23분에도 전주에서 119에 신고를 한 뒤 병원 이송을 한 차례 거부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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