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를 불러 '코로나19' 확진자로 거짓행세를 하고 도주했던 30대 대리운전기사가 소방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게 됐다.
22일 전북 부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몸살과 오한 증상이 있다"라며 구급요청을 한 뒤 출동한 구급차로 병원까지 갔던 전주의 대리운전기사 A모(37) 씨에게 소방기본법에 의거, 과태료 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소방기본법 제56조에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이에 부안소방서는 A 씨에게 1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통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의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A 씨는 검거 당시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에 회부된 상태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7분께 전북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농로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출동을 요청했다.
이 구급차를 타고 부안 성모병원에 도착한 다음 A 씨는 문진 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라고 거짓 행세를 한 뒤 곧장 병원을 빠져 나와 도주한 다음 2시간 만에 부안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부안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왔는데 전주로 돌아갈 목적으로 119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23분에도 전주에서 119에 신고를 한 뒤 병원 이송을 한 차례 거부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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