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한 30대가 병원에서 도주한 지 2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전북 부안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4분께 부안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A모(37) 씨가 문진 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라고 밝힌 뒤 도주했다.
도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부안터미널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부안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왔는데 전주로 돌아갈 목적으로 119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7분께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농로상에서 119에 전화를 건 뒤 "몸살과 오한 증상이 있다"고 출동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23분에도 전주에서 119에 신고를 한 뒤 병원 이송을 거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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