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산업단지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관련 부서에서 전체 공무원과 의원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 청주시의회 유영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선거구)은 22일 제6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결단을 요구한다’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 지역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의 불법투기 의혹과 관련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청주시는 지난 11일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2곳 등을 개발 관련 부서 현직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대상지로 발표했다”며 “관계 부서만이 아니라 청주시 공무원과 의원 모두(배우자 등 직계존비속 포함)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청주시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부부 또는 친·인척 관계로 구성돼 있으며, 잦은 부서 이동으로 정보공유가 쉽고 의원 또한 직을 활용해 사전에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조사대상은 청주시 지정·고시 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구 단위 개발 관련,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농지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한다”며 “청주TP 일반산업단지, 청주동남지구, 오송3국가산업단지 등에는 개발사업 이전에 조립식주택(벌집)이나 어린 묘목들이 빽빽이 들어서는 등 부동산 투기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시민들의 제보나 신고가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과 전문가 참여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경기도 계획 발표)해야 한다”며 “이는 토지개발, 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와 심사 결과를 권고하는 방안으로 향후 부동산 허위 신고 공무원이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 공무원은 승진, 전보 등 모든 인사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체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경찰, 검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공조할 방안을 마련해 빈 수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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