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지역사회 현안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61회 임시회를 개회해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7건으로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청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이웃 분쟁·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8건은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동의안은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이다.
청주시의회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23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는다.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에 이어 3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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