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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관계기관 승인 없이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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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관계기관 승인 없이 강행했다

대전시 감사결과 발표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하면서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시 감사결과 확인됐다.

소통협력공간은 2019년 3월12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대전시는 "수목과 담장철거공사를 담당했던 국장이 현재 시 감사위원장에 임명돼 이번 감사에서 제척했으며 감사개입을 차단하고 철저한 조사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투입해 행정부시장을 감사단장으로 6명의 감사반을 꾸려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시설물 사용에 대한 소유자 협의(승인)여부 △부속건물 리모델링공사 건축협의 대상 여부 △담장 철거 및 수목 이식·폐기 추진 경위 △사업추진 시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였다.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을 추진 하면서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옛충남도청사에서 바라본 대전 구시가지 ⓒ프레시안(=문상윤)

시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목제거 및 담장철거, 무기고와 선관위, 우체국 등과 같은 부속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문체부를 4차례 방문해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소유자인 충남도나 문체부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속건물인 우체국, 무기고동의 2층 바닥과 내외부 계단를 철거하는 공사는 것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써 이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또한 부속동 3개 동의 연결복도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것은 증축행위에 해당하여 관할 구청인 중구청에 대수선 및 증축에 관한 건축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내진성능 평가용역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내진설계 보강 없이 건물 내부만 구조보강하도록 설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범위 내 향나무 등 수목이식 및 폐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목은 1218주 가운데 481주를 제거하고 현재 737주가 남아 있다고 밝혔졌다.

폐기수목은 향나무 197주 중 114주, 사철나무 58주 중 36주, 측백나무 15주 중 10주, 회화나무 8주, 히말라야시다 5주 중 3주 등이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18일 시청에서 브리핑 통해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 등 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비위정도가 중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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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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