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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통약자콜택시 시내요금 1500원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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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통약자콜택시 시내요금 1500원 단일화

경남 밀양시는 지난 15일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시내 요금을 1500원으로 단일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교통약자 이용객들이 요금 혼선 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읍·면·동별로 1300원에서 2300원까지 달랐던 시내 요금은 1500원으로 단일화됐다. 지역 외 요금은 운행지역(경남·대구·울산·부산) 모두 시외버스 요금으로 적용됐다.

▲밀양시 교통약자 콜택시ⓒ밀양시

밀양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콜택시 20대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특별교통수단 회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등록을 신청받고 있다.

회원등록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65세 이상 노약자·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로 해당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회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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