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이 국가산단인 스마트산단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2021년 3월12일, 14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세종경찰청은 15일 “세종시에서는 3.14.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해 A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세종경찰청으로 수사의뢰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프레시안>이 지난 12일 단독 보도한 세종시 직원의 스마트산단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된 A 씨와 실제 매입 당사자인 A 씨의 부인 세종시 공무원 B 씨, 동생인 공무원 C 씨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A 씨가 부인 B 씨 명의로 연서면 와촌리에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힌 만큼 A 씨와 B 씨에게는 부동산을 매입한 자금 출처와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지 않고 부인 B 씨의 명의로 매입한 이유 등에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C 씨에게는 스마트산단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만일 이를 알고 있었다면 형인 A 씨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등에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세종시청에서 수사의뢰한 공무원 3명과 이미 첩보를 입수해 사실확인 중에 있던 민간인 4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해 왔으나 수사로 전환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프레시안>의 지난 12일 세종시 공무원 스마트산단 부지 매입 '의혹' 제기 보도 후인 13일 부동산 매입사실을 세종시에 자진신고했으며, 세종시는 조사를 벌인 후 A 씨와 부인 B 시에 대해 업무배제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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