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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최저임금법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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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최저임금법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고발

공무원을 강제로 동원 하루 14~16시간의 노동 강요, 최저임금법 미달 등

▲ 공노총과 전공노 관계자들이 중앙선거위원회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공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선관리위원회 앞에서‘선거사무 수당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노총은 전공노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하고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각종 선거사무 업무를 즉각 개선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당으로 공무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당일 투표와 개표를 돕는 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하고 ‘강제로’ 투·개표 업무에 동원된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최저임금법에 미달되며 휴게시간이나 정해진 식사시간도 없이 하루 14~16시간의 노동을 강요받고 정당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체휴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고발까지 이르게 되어 참담하다”라고 심정을 밝히며”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에게도 선거는 자발적인 참여이고 축제여야 하며 일방적인 동원과 노동력 착취를 하는 선관위는 각성하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수당을 4만원에서5만원으로 올려 지금하였지만 투·개표사무원으로 종사하는 공무들의 노고와 선거관리 업무의 중요성과 장시간 근무로인한 대상자 모집의어려움 등을 고려할때 수당 인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수당현실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에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노총과 전공노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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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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