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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신주와 가로등 때문에 보행자가 차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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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신주와 가로등 때문에 보행자가 차도로

좁은 인도에 설치돼 보행 불가, 노인전동차 차도 이용 ‘위험…보령시·한전 ’“공중통행 불편 이전해야하나 옮길 장소 없어”

▲KT 보령지사 앞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과 전신주 ⓒ프레시안(이상원)

충남 보령시 일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와 가로등이 인도에 설치돼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령시 대천동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부터 대천여고 위 원형로터리까지의 1.6㎞ 구간의 양쪽 도로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보령시에서 설치한 전신주와 가로등 100여 개가 있다.

그러나 이 중 60여 개의 전신주 및 가로등이 폭이 1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좁은 인도에 설치돼있어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려와 이동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차도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인도와 차도 높이 차로 인해 전복될 우려까지 일고 있다.

이렇게 인도에 설치된 전주와 가로등으로 인해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이를 설치한 한전이나 보령시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시민안전에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용자인 대천동 거주 A씨는 “전동차를 타고 동사무소 등 시내권에 업무를 보러 갈 때 인도를 이용하는데 전신주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가능하다면 전신주나 가로등 둘 중 하나는 옮겨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보령지사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신주의 설치는 국·공유지 설치가 원칙”이라며 “설치된 장소가 통행에 불편을 겪는 자리라면 옮겨야 하나 옮길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라고 밝혔다.

보령시 조명팀 관계자도 “전선으로 연결된 가로등 일부 구간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면서 “공중 통행에 불편을 끼침으로 이설 검토는 해야 하는 상황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전동차 이용에 불편하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시정을 위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의 4차선 왕복 도로변 인도에는 인근 상가에서 적치한 물건들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의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반드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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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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