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각급 사립학교의 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는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3일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보조금) 집행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조금 결정 통지‧설계지원‧기술지도 등이다.
보조금 결정 통지는 지금까지 설계 이후 실시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산 확정 후 설계 이전 단계에 통지해 사립학교에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설계업무 기술지원도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시설사업의 경우 그동안 학교에서 설계해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했던 것을 사립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설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토목, 기계설비, 소방기계, 전기‧정보통신‧소방전기로 구분해 주요 공정별로 공사 지도를 해 사립학교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김제희 시설과장은 “전문 인력이 없는 사립학교에 시설행정지원을 통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립학교에 준하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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