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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화물차 구입하면 40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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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화물차 구입하면 40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다

세종시, 경유차 폐차 후 구입에 한해 총 30대…노후경유차 조기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도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총 30대에 한해 대당 400만 원을 지급한다.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여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가동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약 650대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상한액 및 지원율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1대당 지원 상한액이 300만 원이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에 대해서는 상한액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은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총 30대에 한정해 대당 400만 원씩 정액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약 60대를 지원하며 부착금액 가운데 10∼12.5%(약 3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면서 세종시에 등록되어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가동이 가능한 자동차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 및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월12일까지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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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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