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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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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농촌주택 개량 및 개량 대상자 주택설계비용 지원, 빈집 정비 등

양구군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과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 주택설계비용 지원 사업,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동(洞)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등이다.

대출금액은 양구군이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의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한도는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포함해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2억 원까지,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1억 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대출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만기 전에 중도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도 없다.

특히,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돼 취득일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올 연말까지는 취득세액이 28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280만 원을 초과하면 280만 원이 공제된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 주택 설계비용 지원 사업은 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주민 및 귀농·귀촌인)에 대한 주택 설계비용을 일부 지원해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 농촌주택 개량을 처음으로 신청해 선정된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3천만 원의 사업비가 전액 군비로 편성됐다.

빈집 정비 사업은 주요도로변,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진입부 등 가시권 내에 위치하면서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동 당 최대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비주거용 건축물은 1동 당 200만 원이 한도이며,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별도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3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기간 이후 접수된 신청은 주택개량의 경우 대기자가 되고, 빈집 정비는 예산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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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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