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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사업주) 대상

원주시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이 지난 10일 시작돼 연중 상시 접수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강원도 내 사업장(사업주)이다.

ⓒ원주시

지원 조건은 소속 근로자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료 기존 지원 대상자 중 2020년 12월 31일 지원이 종료된 두루누리 가입자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금액 8만원 이상은 8만원 정액을, 8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지원한다.

원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심사 및 지원 결정을 거쳐 1분기는 6월 중에 사업주 계좌로 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김주현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보험료 혜택을 통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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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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