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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요양병원서 환자 2명 흉기로 사상낸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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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요양병원서 환자 2명 흉기로 사상낸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항소심 재판부 "재범의 위험성 매우 커 사회와 영원히 격리 결정한 1심 판결 합당"

ⓒ프레시안

전북 전주 시내의 요양병원에서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며 병동에 있던 환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63)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신감정에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있었던 것을 볼 때 형사적인 책임을 줄어들게 할 정도의 심신 이상 소견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사회와 영원히 격리를 결정한 1심 판결은 합당한 형벌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7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워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판시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요양병원 6층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B모(66) 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앞 병실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C모(45)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당시 A 씨는 외부에서 반입된 술을 병원 내부에서 마시고 병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자 이에 항의하던 B 씨에게 먼저 흉기를 휘둘렀고, 갑자기 병실을 뛰쳐나와 앞 병실에 입원해 있던 C 씨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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