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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요양병원서 흉기로 2명 사상자 낸 6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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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요양병원서 흉기로 2명 사상자 낸 60대 '무기징역' 선고

ⓒ프레시안

전북 전주 시내의 요양병원에서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며 병동에 있던 환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모(6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환자의 복부도 찔렀다"면서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는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은 죄질이 매우 무거워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요양병원 6층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B모(66) 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앞 병실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C모(45)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외부에서 반입된 술을 병원 내부에서 마시고 병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자 이에 항의하던 B 씨에게 먼저 흉기를 휘둘렀고, 갑자기 병실을 뛰쳐나와 앞 병실에 입원해 있던 C 씨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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