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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일반 소상공인 50만원·유흥주점 등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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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일반 소상공인 50만원·유흥주점 등 100만원 지원

올해 경북도내 첫 사례, 설 연휴 전 지원 목표

경북 청송군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을 목표로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경희 군수의 적극적인 의지와 청송군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속하게 결정·추진돼 설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윤경희 청송군수가 지난 22일 지역 소상공인 대표들과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송군

이번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원은 올해 경북도내에선 가장 먼저 이뤄졌다.

지원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2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으며, 3일 뒤인 25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거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게 됐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 배경에는 청송군과 청송군의회가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마음이 한뜻이었기에 가능했으며, 청송군의 소상공인들은 설 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윤경희 군수는 “짧은 신청 기간이라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관심이 필요하며, 설 연휴 전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이며,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 중 식당 및 관광버스 운영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월 26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새마을도시과 에너지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 통신판매업, 부동산입대업, 태양광발전업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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