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미공급 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손익분기점 미달지역 중 주거용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며,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뤄진 지역으로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지역이다.
단 영업용 및 업무용 목적의 신청세대는 제외된다.
지원액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수용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자는 사업구간별 공급희망세대 중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 주민의 서명을 받아 오는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보령시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 신청이 완료되면 도시가스 사업자인 JB㈜와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분담금을 산정해 공급배관 연장거리당 신청 세대수에 따라 주민분담금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최종 공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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