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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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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5종 등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 위반 단속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의 전자출입명부 등록 및 이용자의 QR코드 사용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연말연시 코로나19 대응 '기동감찰’ 실시 결과 시설관리·운영자가 QR코드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권고사항으로 잘못 알고 이용자가 QR코드와 수기 명부 작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수기명부는 이용자 본인의 사정이 있을 경우(2G폰 이용자, 휴대폰 미소지 등) 신분증 대조 후 작성 관리해야 함에도 이용자 임의로 작성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전자출입명부(KI-Pass) 홍보용 포스터ⓒ대구시

수기 작성 출입자 명부가 허위기재·개인정보유출·필기구 접촉감염 등의 문제로 전자출입명부로 개선 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부터 시설면적 50㎡ 이상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 됐다.

QR코드 사용은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 암호화해 분산 보관하고 확진자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결합해 활용하며 수집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파기되므로 개인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야 하고 필수적으로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시민이 많다. 이에 시는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을 시설에 배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집합·모임·행사 주최자나 일반관리시설 관리자에게도 QR코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식당·카페는 시설면적에 관계없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신속 정확한 접촉자 파악을 위해 이용자가 해당 시설 입장 시 반드시 전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 사용 위반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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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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