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일반공사에 입찰자의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대안 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에 이번개선한은 지난 5월 계약된 1차 시범사업인 ‘국도 42호선 횡성 안흥~방림 1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내부 검토와 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해 2021년 12월까지 운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새로 마련된 심사기준은 업체 부담 경감과 발주기관 만족도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대안 제안서 작성 대상을 종전 모든 입찰자에서 2단계 심사 대상자로 줄여 제안서 평가항목도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안 제안서를 1단계 심사 통과자만 작성하게 되어 입찰자들의 대안 제안서 작성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 특성과 목적에 맞는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없는 일반공사와 달리 발주기관이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평가항목 은행을 참고하여 프로젝트 맞춤형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반공사에서도 건설업체의 기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입찰자들의 입찰 부담을 경감하고, 발주기관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계약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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