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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구속상태 유지…법원, 보석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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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구속상태 유지…법원, 보석 신청 불허

“증거 인멸 가능성”…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정정순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청주지검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박근주)

정정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정 의원 측 변호인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해소됐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18일 보석 심문에서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달 4일 2차 공판에 나오도록 했다.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 의원은 투표일을 앞둔 3월 회계책임자 A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의 차량 대여비 대납, 1627만 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에게 부가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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