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음성군은 2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 14일 삼성면 벧엘교회 기도원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데 이어 학교, 기업체에서 연달아 발생해 총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지역 내 경로당 등 사회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휴양림·도서관 등 공공시설 575개소를 무기한 운영 중단·폐쇄 조치했다.
음성군의 이번 1.5단계 격상 조치는 외부 유입 차단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하루 평균 300여 명에 달하고 인접 지역인 수도권·충남권·강원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등 불특정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음성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은 군민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브리핑 보고 3일 뒤인 오는 25일 0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 8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한다.
거리두기 1.5단계 기본원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중점관리 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지역 서민들의 경제를 고려해 현행 1단계 기준을 유지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과 결혼·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좌석 띄우기, 칸막이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제한 내용이 달라진다.
모임과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지만,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음성군에 신고·협의가 의무화되며, 구호와 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등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교 등교수업의 밀집은 3분의 2를 준수하고 종교활동도 좌석 수 대비 30%로 인원을 제한한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운영 중단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다음 달 1일부터는 1.5단계 기준으로 적용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생활목적의 기도원 등 소규모 시설과, 의료기기, 건강식품 같은 유사 방문판매 업소,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된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 외 각종 모임, 종교활동, 직장 근무, 등교 등의 방역수칙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적용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은 도내에서 처음”이라며 “여러 가지 제약과 불편이 있겠지만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감내해 주시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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