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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달서구의원 성희롱 논란...정의당 "'가슴보여달라' 사실이면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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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달서구의원 성희롱 논란...정의당 "'가슴보여달라' 사실이면 제명"

“가슴 보여 달라” 구의원 성희롱 논란에 달서구의회 또 구설수

대구 달서구의회가 최근 연이는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구청 공무원 검찰 고발’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 출입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폭로되며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소속 달서구의회 A구의원이 의회에 출입하는 여기자를 상대로 "가슴을 보여 달라"는 등 수차례의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제기돼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회 사진 ⓒ유튜브 영상 갈무리

특히 피해여성인 B여기자는 언론을 통해 A구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추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성희롱 발언과 관련 지난 10일 MBC보도에 따르면, 10월 4일 달서구의회 A구의원 사무실에서 녹음된 음성파일에서 A구의원은 “후배한테 농담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00가슴보여달라 이런 건 아니고. 000새카만 걸 보면, 배꼽하고 보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 그 이야기는 했어요”라고 했다.

그러나 A구의원은 성희롱 발언과 관련 여기자의 폭로에 대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으며, “오히려 자신을 이용하려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B여기자는 “구의회에 출입한 올해 초부터 성희롱에 시달렸으며,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도 성적 비하 발언이 이어졌다”고 토로하며, "'가슴 색깔, 모양을 봐야 한다. 몸을 한 번 딱 섞어보면 그 사람의 관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등 모역적인 성추행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달서구의회는 법령에 의해 소속 의원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매년 4시간씩(상하반기 2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성평등 교육을 받으면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의원이라면, 의회에 있을 자격이 없으며, 만약 성희롱 발언이 사실이라면 달서구의회는 해당 A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 여성인 B여기자는 조만간 A구의원을 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며, 이에 A구의원 또한 "비유를 했을뿐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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