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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는 부당해고자 복직하고 조합원들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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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는 부당해고자 복직하고 조합원들에게 사과하라”

정의당 세종시당 논평,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시민 혈세 낭비했다”

▲정의당 로고ⓒ정의당 충북도당

정의당 세종시당이 해고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노동자 복직 미 이행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즉각적인 복직과 사과를 요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26일 발표한 논평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이하 노조)는 지난 2018년 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진행했으나 공사는 파업에 참여한 위원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를, 나머지 조합원에게는 일정기간 정직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단행했다”며 “노조는 2018년 1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 지노위에서는 ‘노조 파업을 이유로 내린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지노위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지만 전 노조위원장의 해고 등 대부분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정했다”며 “지노위와 중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4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냈으며, 소송비용으로 9900만원을 부담하는 등 총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10월15일 있었던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행정법원은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의 ’해고‘ 처분은 과중하고 정당하지 않다며 공사의 주장을 기각했다”며 “결국 공사는 무리한 불복 행위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고 정당한 파업을 이끌었던 노조위원장 등을 부당 징계해 노동자의 삶을 파탄지경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공사는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을 즉시 원직 복직하고 부당징계로 고통받은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만약 공사가 이번에도 법원 판결에 불복에 또다시 항소에 나선다면 ’예산낭비‘와 ’노조탄압‘의 책임을 물어 사장 퇴진운동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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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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